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3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원고의 남편 D 및 E의 남편 F 명의 계좌에서 총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6. 16.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원금 50,000,000원을, C가 운영하는 J 명의 계좌로부터 이자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 및 남편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원) 1 2010. 6. 28. 20,000,000 3 2010. 7. 27. 20,000,000 2 2010. 6. 30. 20,000,000 4 2010. 7. 30. 40,000,000

다. 원고의 언니인 G 또한 남편인 H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2010. 7. 24.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G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0,000원에 대해 원고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8.부터 2010. 7. 30.까지 4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바나나보트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또한 원고의 언니인 G가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피고 대신 G에게 갚았으므로, 피고는 합계 1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부탁으로 C의 사업에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게 했을 뿐, 피고가 원고 및 G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 E의 각 증언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3, 6, 7,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