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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0901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 라 한다) 는 아래 [ 표 1] 과 같이 피고가 ‘D’ 의 영업에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이하 ‘ 피고 1번 계좌’ 라 한다 )에 2013. 11. 20.부터 2014. 3. 17.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의 ‘ 비고’ 란 기재 사항은 아래 ‘ 비고’ 란 과 같다.

[ 표 1] 원고 A의 송금액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3. 11. 20. 1,000만 원 D 금형 비 -2차 2 2013. 11. 21. 2,000만 원 D 금형 비 -3차 3 2014. 3. 17. 2,000만 원 D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나.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B’ 라 한다) 는 아래 [ 표 2] 와 같이 2013. 11. 14.부터 2013. 12. 10. 까지는 피고 1번 계좌에 합계 3,500만 원을, 2014. 1. 14.에는 피고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이하 ‘ 피고 2번 계좌’ 라 한다 )에 1,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의 ‘ 비고’ 란 기재 사항은 아래 ‘ 비고’ 란 과 같다.

[ 표 2] 원고 B의 송금액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3. 11. 14. 1,000만 원 D 금형 비 2 2013. 11. 21. 1,000만 원 장비 구입 (D) 3 2013. 12. 10. 1,500만 원 D 개발비 4 2014. 1. 14. 1,300만 원 개발비 합계 4,800만 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을 4, 1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는 피고에게 [ 표 1] 과 같이 2013. 11. 20.부터 2014. 3. 17.까지 5,000만 원을, 원고 B는 피고에게 [ 표 2] 와 같이 2013. 11. 14.부터 2014. 1. 14.까지 4,8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D을 운영할 당시 원고 A로부터 3,000만 원([ 표 1] 순 번 1, 2), 원고 B로부터 1,000만 원([ 표 2] 순 번 1)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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