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08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7년 이후 피고, C, D, E 등과 사이에 자금을 투자하여 캄보디아에 변압기회사와 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이윤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자세한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금액(단위 : 달러) 투자자 금액(단위 : 달러) 변압기회사 원고 274,537.39 전기회사 원고 400,000 F 658,467 피고 400,000 D 337,892 D 400,000 E 274,537.39 E 400,000 C 400,000

나. 원고의 송금 1) 원고는 2007. 12. 11.경 274,537달러를, 2008. 3. 27. 400,000달러를 각 변압기회사와 전기회사의 대표인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08. 9. 8. 50,000,000원을, 2008. 9. 18. 50,000,000원을 각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이를 다시 변압기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4.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5.경 부산 G에 있는 H호텔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변압기회사와 전기회사의 대표인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 총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25,000,000원은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미변제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