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F(63세)과 양식장 펌프실 신축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가요
주점 앞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막 우측 제2대구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2:3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불도 선착장에서 피해자 G(여, 56세)로부터 F에 대한 폭행 및 금전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및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5. 28.경 G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G와 그녀의 딸인 H을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경찰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작성케 한 허위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G가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내쳤으며, H이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길질로 얼굴과 가슴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I이비인후과와 J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기와 다른 원인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 G와 H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