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3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05:20 경 인천 미추홀 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 이전에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이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볼펜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23:00 경 위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이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노래방’ 간판, ‘G 노래방’ 간판, ‘H 노래 짱’ 간판을 각 찢어 손괴하고,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 삼륜차의 전조등 유리 및 사이드 미러를 강하게 내려쳐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606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21:40 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노래 짱’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이 든 피고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우던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11.5cm, 세로 31.5cm )를 꺼 내 위 주점 안으로 들고 와서 위 망치로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TV 와 문짝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00:3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