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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25]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PC 방,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두 떨어지자, 한밤중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체크카드 1 장과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로 금은 방에서 금붙이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다른 금은 방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7. 13:1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3,970,000원 상당의 순금 황금 열쇠 10 돈짜리 1개, 5 돈짜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KB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3,9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시가 3,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13:24 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시가 1,735,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 열쇠 8 돈짜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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