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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8. 16:33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교제하고 있는 D( 여, 31세) 이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E( 여, 61세)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F )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10:28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 마트에서, 위 D이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 마트 2 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6. 14:32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담배 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여자 친구 D이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E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I )를 몰래 가지고 가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업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4:51 경 인천 남구 J 247호 ‘K 금은 방 ’에서, 순금 목걸이 7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전항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 등으로부터 75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진 정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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