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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312호 객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객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KB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 대금 2,8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7:25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25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 대금 140,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1:43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시가 937,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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