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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2 2020고단15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평소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화물차 안에 신용카드를 보관한다는 사실이 생각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8:00경 진주시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과 하이패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3. 19:0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금은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만 원짜리 커플링 2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B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금액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위 ‘F’ 금은방에서 커플링 2개를 구입하려다가 실패한 후 그대로 위 금은방을 나왔다가 금액을 낮춰 다른 귀금속을 구입해 보기로 마음먹고 바로 다시 위 금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7. 3. 19:08경 위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 E에게 57만 원짜리 여성용 반지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B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도록 하였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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