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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788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5: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 홀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48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진탕 및 얼굴 부위의 열상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16 면)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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