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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6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20 경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27 세), 피해자 E(27 세) 이 노래 연습장에서 계산을 빨리 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끌자 “ 비켜 라 나도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갈란다 ”라고 반말로 이야기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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