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04: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지하 1 층에 있는 ‘ ’ 노래 주점 입구 지하 계단에서, 위 주점 업주인 E과 말다툼 중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B이 “ 그만 하이 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는 뭐꼬”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전항과 같이 시비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4:30 경 위 ‘ ’ 노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계속하여 언쟁 중 화가 나 위 E의 동생인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지켜보던
E이 동생이 폭행을 당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