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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이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3. 2. 1.부터 2015. 2. 28.까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에 대한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는, ①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이하 ‘수도사업소’라고 한다)에서 아파트의 메인계량기를 검침하여 아파트 총 사용량에 따른 총 수도요금을 고지, ②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검침을 하여 개개 입주가구 당 납부할 수도요금 산정, ③ 산정된 수도요금을 포함하여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후 개개 입주가구에 관리비 고지, ④ 개개 입주가구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납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관리업체가 수도사업소에 납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수도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정액요금과 입주가구 당 사용량에 따라 단위 수량 당 요금이 변동하는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입주가구수의 변동은 단순히 동일한 전체 금액을 몇 가구가 분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 자체를 달리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똑같은 양의 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입주가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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