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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657
수도요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동두천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가구당 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20㎥를 넘는 경우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20㎥를 넘지 않아 동두천시가 지금까지 누진요금을 적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월 평균 20㎥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서 징수한 누진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5.부터 2017. 9.까지의 사용량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이다. 2) 원고로부터 징수한 수도요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동두천시 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수도요금을 부과 및 징수한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전 회장 C은 수도요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는 내용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②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도요금 부과 방식 및 수도요금을 각 세대에 초과하여 부과한 금액 상당의 잉여금의 분배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결한 점, ③ 관리비부과내역서 표지에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피고(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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