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쟁점에 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주된 항소이유로서, 총 수도요금의 책정 및 부과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로서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이고, 수도요금을 과오납하였거나 미납하였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채권채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이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편의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를 대행하여 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 납부의 주체가 된다거나 그 납부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한 주체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개별 입주자에게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입주자들에게 귀속되고, 달리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수도요금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