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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41055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유휴자산 매입매각 및 중개, 기업자산 매입매각 컨설팅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상적으로 중고 반도체 장비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장비를 수리하여 국내외 기업에 재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삼고 있고, 세계 중고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를 차지하며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피고 E은 2009. 10. 19. 원고에 입사하여 화학기계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장비의 검수, 입찰 및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 30. 퇴사하였다.

피고 E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인 2009. 10. 1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4. 6. 26.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원고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하였다.

3) 피고 E은 2014. 6. 30. 원고에서 퇴사한 후 2014. 7. 1.부터 원고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F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B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 G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1. 원고에서 퇴사한 후 현재 원고의 또 다른 퇴사자인 피고 H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D에 사내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5) 한편 2015. 7. 14. 현재 피고 D가 발행한 주식 10,600주 중 대표이사인 피고 H가 7,000주, 사내이사인 피고 G이 3,000주를 각 보유하는 외에 피고 B의 대표자 피고 F이 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삼성전자의 중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입찰 진행 경과 1) 삼성전자는 AJ 그 소유의 중고 반도체 장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AG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2 삼성전자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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