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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4 2017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6』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의 특정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 기초사실 > 피고인 B은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 구매 1 팀에 근무하면서 네덜란드 회사인 K( 이하 'L' 이라 한다) 및 L의 한국 자회사인 M로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캐너 (PHOTO) 장 비와 스캐너 옵션 장비를 구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중 ㆍ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해자 회사는 L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향후 2년 동안 약 2조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업체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 크레딧’( 일종의 마일리지이다 )으로 제공하여 구매업체로 하여금 크레딧으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 L은 피해자 회사에게 약 5,000억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였다.

< 범죄사실 >

가. ‘N’ 의 설립 피해자 회사의 ‘ 이천 포토기술 1 팀’ 등 제조부서는 예산 상의 문제로 2016. 초경 L로부터 우선 ‘ 평가용 ’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던 ‘ 옵티마 이저 (Overlay Optimizer2)’ 등 4개 소 포트 웨어의 ‘Key' 값(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 번호이다 )에 대하여 2016. 7 월경 예산이 배정되자 구매담당 자인 피고인 B에게 ’ 평가용‘ 을 ’ 구매‘ 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 4개 소프트웨어의 ’Key' 값을 크레딧으로 결재하여 피해자 회사는 L에 별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액의 크레딧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크레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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