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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615,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구매1팀에 근무하면서 네덜란드 회사인 C(이하 'C'이라 한다) 및 C의 한국 자회사인 D로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캐너(PHOTO) 장비와 스캐너 옵션 장비를 구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C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향후 2년 동안 약 2조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구매업체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크레딧’(일종의 마일리지이다)으로 제공하여 구매업체로 하여금 크레딧으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약 5,000억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였다.

원고의 ‘이천포토기술1팀’ 등 제조부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2016년 초경 C로부터 우선 ‘평가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던 ‘옵티마이저(Overlay Optimizer2)’ 등 4개 소포트웨어의 ‘Key'값(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 번호이다)에 대하여 2016년 7월경 예산이 배정되자 구매담당자인 피고에게 ’평가용‘을 ’구매‘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4개 소프트웨어의 ’Key'값을 크레딧으로 결재하여 원고는 C에 별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액의 크레딧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다른 부서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크레딧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신뿐인 점을 이용하여 C과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다음, 크레딧으로 결제하여 C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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