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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3노11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당시 머물던 숙소로 착각하여 잘못 들어간 것에 불과하고 식당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바도 없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과 이 사건 식당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모텔과 이 사건 건물의 구조가 서로 달라 건물을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발각된 위치가 창고 안이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와 혼동할 장소로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한 상태에서 자제력이 약해져 절도의 습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발각 당시 창고의 유리 창문 한쪽을 떼어내고 위 창문으로 도주하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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