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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0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3: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 카운터 있는 곳까지 침입하였으나 위 음식점에 설치된 캡스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위 음식점의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및 출동한 캡스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와 혼동하여 숙소인 모텔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과 이 사건 건물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모텔과 이 사건 건물의 구조가 서로 달라 건물을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발각된 위치가 창고 안이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와 혼동할 장소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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