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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22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만취하여 같은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창고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치고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근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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