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19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A, C, D, E은 연대하여 575,758,549원 및 그 중 208,613,705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의료법인 A, C, D, E
가. 청구의 표시 파산자 회사의 피고 의료법인 A에 대한 2007. 8. 17.자 2억 9,000만 원의 대출금(만기 2009. 7. 17., 이율 연 21.90%, 연체이율 30%; 피고 C, D, E, 망 I 각 연대보증) 채권 중 2014. 2. 9. 현재 미변제 대출 원리금 등(2014. 2. 9. 현재 원금 208,613,705원, 지연이자 360,086,562원, 연체료 7,058,282원) 등 청구
나. 자백간주(피고 1, 2) 및 공시송달(피고 3, 4)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2. 피고 F, G, H 위 피고들은 위 망 I(2008. 3. 18. 사망)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제1의 가.
항 기재 연체 대출원리금에 관한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