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5 2016가단7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는...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망 H의 상속인으로서 망 H가 2006. 3. 30.자로 망 I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자 월 1%, 변제기 2007. 3. 30.자).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위 채무의 보증인들로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래 다.
항의 망 피고 I의 각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피고 B, 피고 E, 피고 G, 피고 F은 망 I의 상속인들로서 위 돈 중 각 아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아 래 - 피고 C(상속지분 3/11, 10,909,090원), 피고 B(상속지분 2/11, 7,272,727원), 피고 E(상속지분 2/11, 7,272,727원), 피고 G(상속지분 2/11, 7,272,727원), 피고 F(상속지분 2/11, 7,272,727원)
2. 적용법조 피고1,2,4,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3,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