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5 2016가단7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는...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망 H의 상속인으로서 망 H가 2006. 3. 30.자로 망 I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자 월 1%, 변제기 2007. 3. 30.자).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위 채무의 보증인들로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래 다.

항의 망 피고 I의 각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피고 B, 피고 E, 피고 G, 피고 F은 망 I의 상속인들로서 위 돈 중 각 아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아 래 - 피고 C(상속지분 3/11, 10,909,090원), 피고 B(상속지분 2/11, 7,272,727원), 피고 E(상속지분 2/11, 7,272,727원), 피고 G(상속지분 2/11, 7,272,727원), 피고 F(상속지분 2/11, 7,272,727원)

2. 적용법조 피고1,2,4,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3,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