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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85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62,035,448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A’ 이라 한다) 는 2005. 6. 3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06. 6. 30., 이자율 연 12%, 연체 이자율 연 25% 로 정하여 대출을 하였고, 망 G 등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은 피고 주식회사 C, 망 G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 가단 2913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2.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752,467,319원과 그 중 136,008,313원에 대하여 2010.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 주식회사 I는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3. 확정되었다.

다.

A은 2013.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하합 88호로 파산 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망 G는 2020. 8. 1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21.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20 느단 1904호로 상속한 정 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라.

현재 위 대출금 채무는 지연 이자 562,035,448원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을 가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 이자 562,035,448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망 G의 보증한도 및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E, F은 각 상 속 지분에 따라 위 지연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562,035,448원을, 피고 D는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562,035,448원 중 240,872,334원( =562,035,448 원 X 상속분 3/7, 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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