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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7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한 2014. 10. 1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14. 10. 16. 당시 카드론 대출금으로 3,682,599원(= 원금 3,288,296원 이자 298,759원 연체료 95,544원) 및 신용카드대금으로 6,285,160원(= 원금 5,390,650 수수료 150,020 연체료 744,490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8. 8. 3. 현재 D에 대한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은 5,455,759원(원금 3,288,296원 이자 298,759원 연체료 1,868,704원), 신용카드대금은 9,208,578원(원금 5,390,650원 수수료 150,020원 연체료 3,667,908원)이다.

나. D의 아버지인 E이 2014. 10. 16.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D, F가 있었다.

피고, D, F는 당일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하여 망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1. 28. G에게 대금 1억 5,700만 원에 매도하고, G은 2015. 11. 4. H에게 이를 대금 1억 8,200만 원에 매도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H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비추어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664,337원(2018. 8. 3. 현재 기준 원고 채권액 상당) = 5,455,759원 9,208,578원. 제1의 라.

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대금에 비추어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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