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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16 2019고단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7년 6월 말경부터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지인인 C, D에게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와이드4(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등 캡쳐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불상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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