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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4 2019고단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온라인 게임 ‘B’ 클랜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0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지출하여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9:56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의 예시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가 손가락으로 벌려진 상태로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9. 4. 11.~12.자 E 대화 캡쳐 사진, 사진, 대화내용 및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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