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2016 고 정 327]
1. 피고인은 2015. 11. 28. 경부터 2015. 12. 1. 22:00 경까지 위 오피스텔 918호에서 유흥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일명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1038]
2. 피고인은 2015. 9. 15. 17:40 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9.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유사성행위 방식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