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1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319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16. 20:00 경 인터넷 'D'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에게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에게 위 E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5. 7. 13.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534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3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6. 17. 22:40 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 G에게 위 오피스텔 1306호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G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손을 사용하여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2015. 6. 13.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등,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2015 고단 5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