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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의 체포에 항의하여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H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 B과 함께 한 회식장소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눕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심하게 주사를 부려 위 회식자리가 정리된 사실, ②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주사를 부리면서 차에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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