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들의 진술을 믿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09. 6. 27. 서울광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상경 L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통과 허리를 발로 수 회 밟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L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을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 후 L이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③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그 일행 4~5명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관해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M도 곧바로 L과 함께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L을 폭행하는 것을 제대로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L과 M는 누가 L을 때렸는지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하게 현장에서 검거된 피고인 A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여지가 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앰프 반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행위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