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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5고정2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콜라텍 건물 소유자의 부친으로 소유자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C콜라텍의 전대차계약자로 C콜라텍의 점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콜라텍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C콜라텍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시정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콜라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점유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통고서 내용증명 사본, 2차통고서 내용증명 사본, 증거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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