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 식당에서 F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G’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일하던 단란주점의 돈을 정리해야 G 단란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단란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I건물 내 ‘J’ 커피숍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H에게 “종업원으로 오늘부터 일을 하겠다. 그런데 아이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단란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1억 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