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공범 C, K과 함께 침입한 건조물은 자재보관 창고이므로 그 출입문 열쇠를 부수려고 한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등이 물색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2.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자재창고 앞을 지나다 강관파이프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2. 13.경 C의 집에서 피고인과 K에게 “물건을 훔칠만한 장소가 있는데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K은 C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은 날 09:25경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자재창고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C, K과 위 자재창고의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자재창고 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C는 피고인과 K에게 절단기를 주며 자물쇠를 절단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가 건네준 절단기를 들고 K과 함께 자재창고 울타리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수려다 자재창고를 순찰 중이던 J의 직원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자재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려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