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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누59712
낙찰자결정 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9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8행까지,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피고 서울특별시 B병원장(이하 ‘피고 병원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B병원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0~11행의 "피고 서울특별시 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5~16행, 제18행, 제4쪽 표 아래 제12행, 제5쪽 표 아래 제4행의 각 “피고 병원장”을 “서울특별시 B병원장”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6행, 제9행, 제16행의 각 “피고 서울시”를 “피고"로 각각 고친다.

2. 원고의 선납 사용료 이자와 관련한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1년분 사용료 711,111,000원을 선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참가인과 D이 그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사용허가 개시일인 2012. 4. 16.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2012. 4. 16.부터 2013. 9. 27.까지의 기간 동안 선납 사용료 711,111,000원에 대하여 시금고 금리 2%를 적용한 이자 20,623,7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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