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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8. 선고 2016누65109 판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826 (2016.08.19)

제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요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사건

2016누65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2016.08.19.

변론종결

2017.05.17.

판결선고

2017.06.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별지 목록 기재"를 "별지1 처분목록 기재"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9행의 "2015. 7. 17."을 "2015. 7. 17.경"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4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6쪽 제15행부터 제8쪽 표 아래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4행의 "원고들 등에게"를 "원고들과 DD의 주주 양근재 등에게"로 고친다.

○ 제8쪽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CCC의 매출액은 2008년 약 93억 원, 2009년 약 121억 원, 2010년 약 75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08년 약 17억 원에서 2009년 약 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약 404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 제8쪽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 중 "갑 … 기재"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 11, 14, 16,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 7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로 고친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취득 요건 충족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정EE, 정FF가 취한 거래의 법률적 형식은 일단 정EE, 정FF가 원고들에게 각각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각자 증여받은 현금으로 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정EE, 정FF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는 그 경제적 실질이 정EE, 정F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정EE, 정FF로부터 각각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즉 이 사건 주식이 장차 상장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이 사건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정EE과 정FF는 원고들에게 증여한 현금을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DD에 송금하였으나, 당시 정EE과 정FF가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이상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들은 당시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은 당시 시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정확한 가치평가도 쉽지 않으므로 정EE, 정FF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해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설명은 아니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DD는 CCC 최대주주의 매입요청 및 DD의 코스닥 재상장 준비와 관련하여 당시 DD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CCC 주식 59,67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때 CCC측에서 매수하지 않은 29,837주를 DD의 주주나 관계인이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DD 경영지원팀에서 작성한 2009. 11. 18.자 품의서의 내용은 이에 부합한다.

③ DD는 2007. 10. CCC의 주식을 취득한 이래 CCC와 전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 뒤인 2010. 7. 7. CCC가 연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상장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CCC가 상장된 것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약 2년, 위 보도 이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11. 12. 5.경이고, CCC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얼마 안 되어 2009. 12. 18.과 2010. 1~2.경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CC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하여 DD측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2010.10. 항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CCC의 향후 사업 전망이나 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부정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DD측이나 정EE, 정FF가 그 무렵에 CCC와 그와 같은 내부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부족하다.

④ CCC의 매출은 2008년보다 2009년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던 점, CCC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2010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CCC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시설을 증설한 것에 따른 결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의 사정인 점, CCC가 생산하는 CCCOO 시장에 대한 2009년에서 2010년초의 전망은 엇갈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이 사건주식을 취득할 무렵 DD측과 정EE, 정FF가 CCC 주식의 상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DD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당시, 역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DD로부터 CCC의 주식을 취득한 GGG 등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GGG 등은 CCC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자녀라는 점에서 원고들과 정EE, 정FF 사이의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2009. 12. 당시 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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