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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7누642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8쪽 표 아래 제3행까지 및 제12, 13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7쪽 제9행의 “2014. 1. 10."을 ”2015. 1. 10.“로 고쳐 쓴다.

제8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과로, 스트레스와 지주막하 출혈간의 개연성에 동의한다.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 등에 악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하는 요인은 아직도 명확히 단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각의 개인 성인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은 고용노동부고시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판단 행태이다.

망인의 경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파열로 판단함이 더욱 타당하다

판단된다.

『마) M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8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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