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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351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9. 4. 2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이때 원고와 C, D, E는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09. 4. 29. 작성 증서 2009년 제4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B과 C 등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여 2012. 6. 21. 현재 1,050만 원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B 등은 그 이후인 2013. 2. 28. 3,000만 원을, 같은 해

3. 25.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B 등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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