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5. 11. 4. 법무법인 F 2015년 증서 제288호로 ‘채무금액 : 4억 원’, ‘채무의 내역 : 대여금’, ‘채무자 : E’, ‘채권자 : C’ 등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이 법원 2015타채3080호로 E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하자담보예치금 반환채권 중 471,276,7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0. G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12. 7. H에게 위 압류 및 전부채권 중 108,414,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G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1. 1. 이 법원 2016타채2692호로 E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자담보예치금 반환채권 중 676,316,93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
B은 이 법원 2017타채186호로 E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자담보예치금 반환채권 중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I 등이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G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이 법원 2018금1728호로 93,725,683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 30. 제1순위로 피고에게 86,731,000원을, 제2순위로 홍성군에게 2,851,830원을, 제3순위로 추심권자인 I에게 134,764원을, 추심권자인 원고들(채권액 각 86,731,000원)에게 각 968,726원을, 추심권자인 J에게 968,729원을,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K에게 92,790원을, 추심권자인 L에게 968,7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