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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1) 2017. 8.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8. 3. 14:42 경 C가 80만원, 2017. 8. 3. 14:58 경 피고인이 70만원 등 합계 15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D이 사용하는 계좌들 로 각각 송금해 준 뒤, C는 2017. 8. 3. 22: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D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7. 8. 4. 새벽 무렵 충북 음성군 G 소재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9. 1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J 지하쇼핑센터 1번 출구 부근에서 D을 통해 K에게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교부한 뒤, 부산시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2017. 9. 12.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시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2. 30. 투약 피고인은 2017. 12. 30.에서 같은 달 31. 사이 저녁 무렵 대전시 유성구 N,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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