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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9,350,000원을 추징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1:00 경 B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경 B이 사용하는 F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1:00 경 서울 I 건물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6. 경 F 명의 G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 익산시 J 건물 K 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 경 F 명의 G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J 건물 K 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2회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6. 23:30 경 J 건물 K 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 23:30 경 J 건물 K 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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