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9:45 경 인천 구월동 석천 사거리에서 정각 지구대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535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승객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9 세) 가 사실은 그러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정각 지구대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린 후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