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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2:58 경 울산 남구 중앙로 17번 길 16 선 경 그린아파트 2동 엘리베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C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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