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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1: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80 정각 지구대 앞 사거리를 모래 내사거리에서 석천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정각 지구대 앞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14세) 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골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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