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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굿 모닝 마트 뒤편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 칠 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 운전, 2010년에 음주 운전, 2011년에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3. 10.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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