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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8 2020나5201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분양대행 및 건물관리, 부동산 개발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E 토지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합계 10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900,000,000원(각 분양금액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대금 납부 및 수익금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금 납부 및 수익금 지급약정

6. (실)착공예정일 : 2015. 10. 30. 7. 호텔 분양허가서 발급예정일 : 2015. 10. 26. 8. 준공예정일 : 2017. 7. 예정

9. 분양금액 : 타입별 정상분양가에서 할인된 분양가(분양목적물 표시 기준)로 제공함. 10. 수익률

가. 이율 : 8%

나. 지급 보증기간 : 준공 후 10년

다. 수익률은 타입별 정상 분양가 기준으로 한다.

11. 수익금 지급시기

가. 분양객실 총 10실 중 분양대금을 완납한 5실에 대한 수익금은 대급완납 1개월 후부터 연 8%를 시행사가 지급한다.

나. 대출실행 예정인 5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이자는 준공 전까지 시행사가 부담하고 준공 후는 분양자가 부담하며, 분양 객실 10실에 대한 수익금은 준공 후 타입별 정상 분양가 기준으로 연 8%를 시행사가 지급한다.

다. 수익금 지급방법은 월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CD로 지급하기로 한다.

12. 대출실행 시 잔여분 반환시기

가. 분양받은 총 10실에 대한 대출은 정상분양대금액의 50%를 대출을 실행한다.

나. 대출 실행 후 완납금액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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