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G, H, K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E, F,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2008. 2.경 N 주식회사를, 2014. 10.경 O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L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별지 채권내역표의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투자약정에는 제4조 제3항이 삭제되어 있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L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당시 L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L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L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③ 위 1, 2항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L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L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L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L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L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위 ①항에 따라 본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L은 해지 요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