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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71720
약정금
주문

1. 원고 A, B, C, G, H, K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E, F,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2008. 2.경 N 주식회사를, 2014. 10.경 O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L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별지 채권내역표의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투자약정에는 제4조 제3항이 삭제되어 있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L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당시 L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L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L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③ 위 1, 2항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L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L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L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L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L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위 ①항에 따라 본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L은 해지 요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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