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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14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30.부터 2017. 6. 1.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1. 2.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되었고, 위 규정 제4조는 "만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 당시의 보수에 퇴직금산정에 정해진 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한 때,

2.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한할 때,

3. 비상근임원이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6. 28. 원고에 대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0. 3. 30.부터 2012. 6. 30.까지 산정된 퇴직금 61,193,79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7. 9. 위 정산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16. 이 사건 정산금 전액을 출금하여 바로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퇴직금 16,379,7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장녀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정산금을 대여하여 주면 이자를 붙여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 내지 공갈하였고, 피고 C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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