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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다카187 판결
[퇴직금][집35(1)민,40;공1987.4.1.(797),411]
판시사항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킨 퇴직금지급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공회의소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한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피고, 상고인

여수상공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본봉 및 제수당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급여규정 제3장 수당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는 직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 뿐 상여금은 위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위 급여규정 제4장에 따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한편 위 급여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의 내용으로 상여금을 본봉 및 수당과 구별하여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이를 그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 1979.2.27. 선고 78다2372, 79다1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서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이 금 516,51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위 월평균 임금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고, 또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원고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급여규정과는 달리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을 그 계산의 기초로 할 것이라는 점까지 다툼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급여규정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퇴직금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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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12.19선고 84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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