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6가단121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 B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 김포시 D 지상 빌라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았고, 이후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 B가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요구하여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한 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마련한 입찰보증금 59,123,400원 및 추가 공사 대금 35,000,000원에 피고가 얻은 수익금을 합한 정산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매매예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지만, 실제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통정한 허의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